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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사단법인 장애인 직업안정연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위탁 사업 “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.